건강기능식품 위탁생산이 전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9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부담 경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교육훈련주기 완화 △건강기능식품 전면위탁생산 허용 등 규제합리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 다른 기업에 전부 위탁해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설 등의 중복투자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중심·제조전문 기업으로 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영업시설배치도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면제해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함께 교육훈련 주기를 완화해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의 교육훈련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제조업자에게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처분으로 합리화해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처분으로 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