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를 왜곡, 과장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징역 2~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8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와 김보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PD수첩 '광우병 편'의 제작책임자인 조 CP와 김 PD, 대표작가인 김은희씨에게 징역 3년을, 이춘근·송일준 PD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CP 등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직접취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객관적 진실을 알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왜곡 보도, 당시 협상단 대표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과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이어 "PD수첩의 보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104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죄질이 무겁고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조PD가 "이 사건에 검사가 5명이나 참석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치 검찰"이라고 수차례 말하자 검사 측이 거세게 항의해 재판부가 양측을 제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CP 등은 지난 2008년 광우병 편 보도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들의 항소심 결과는 오는 12월 2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