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별도세제 도입 시 제도 활성화 도움"<미래에셋證>

입력 2010-10-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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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기업형IRA 개인부담금 연간순증가분 최대 8배 증가 기대

퇴직연금의 현행 세제를 별도 세제로 분리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할 경우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28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할 경우 개인부담금 예상 규모가 2011년말까지 약 2조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퇴직연금적립금이 8.1%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자료: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또한 DC형과 기업형IRA의 개인부담금 연간순증가분을 비교해 본 결과 별도 세제 도입시 개인부담금 연간순증가분이 최대 8배가량 늘어나고 추가납입 근로자수는 약 30만명, 자영업자수는 약 77만명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오진호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추가납부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300 만원→400만원)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인 대책이라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 퇴직연금 별도세제 적용은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와 근로자의 노후소득원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연금저축과의 합산방식이 아닌 퇴직연금 세제를 분리해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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