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전기사용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사용 용도를 확인한 후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지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나 부산 해운대 등 주거용 대형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업무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들이 있다’며 불공평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그는 "30평 이상의 오피스텔이 업무용에서 주택용으로 전기요금을 전환했을 경우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규 오피스텔은 내년 1월 1일(전기공급계약날짜 기준)부터 시행되며 기존 오피스텔은 이번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전의 현장조사 실시 후 내년 7월 1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전피해배상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약관은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 제한한 경우’에만 배상이 적용지만 개정 약관에는 한전의 경과실에 의한 전기 공급 중지시에도 정전피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압공급법위가 100kW(킬로와트)미만에서 500kW(킬로와트)미만으로 대폭 확대되며 전기자동차 이용고객을 위한 전력시설 설치비용 최소화 등 정부 정책의 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공급기준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