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 9월 기준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유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의 의무와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등 세부적 프로세스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