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km마다 정류장에서 정차해야한다는 시외 직행버스 정차규정이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시외 직행버스 운행 형태를 고속도로의 확충과 도로여건의 개선 등 변화된 운행 환경에 맞추기 위해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0km마다 정차해야한다. 그러나 시외직행버스가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 지역간을 운행하고 있어 사실상 50km마다의 제한 규정은 큰 의미가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시외직행버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0km마다 정차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기.종점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 외의 다른 행정구역에 최소 1개소 이상 정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