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중 땅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쉬워진다

입력 2010-10-3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종중 땅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쉬워진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해졌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가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종중,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하지만 법령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됐고 중중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부여가 쉽도록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규정을 완화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내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정관이나 규약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마친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619,000
    • +0.53%
    • 이더리움
    • 3,094,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408,200
    • +0.34%
    • 리플
    • 717
    • +1.27%
    • 솔라나
    • 172,300
    • +0.29%
    • 에이다
    • 440
    • +3.04%
    • 이오스
    • 629
    • +1.45%
    • 트론
    • 205
    • +1.49%
    • 스텔라루멘
    • 12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0.66%
    • 체인링크
    • 13,620
    • +4.53%
    • 샌드박스
    • 32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