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재무감사 결과 공사 측이 국내대륙붕 제6-1광구(동해-1가스전) 탐사사업에 대한 특별부담금을 적게 산정, 납부해 약 78억원의 국가 세입이 감소됐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해당 탐사사업에 대해 성공불융자로 미화 3천500만달러를 대출한 뒤 2007년 9월부터 수익금 일부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성공불융자는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감사 결과 석유공사는 작년 상반기분 특별부담금을 납부하면서 2007년 하반기∼2008년 하반기 발생한 광구의 운영적자액 4천800만달러를 작년 상반기 운영비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산정한 액수(950만달러)보다 적은 315만달러로 산정, 납부했다.
감사원은 지경부 장관에게 부족하게 징수한 634만달러(작년 9월 기준 한화 약 78억원)를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석유공사 사장에게는 성공불융자에 따른 특별부담금을 적게 산정,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지하 심부지열 발전사업이 석유 자원의 탐사 및 개발, 비축, 판매 등을 주기능으로 하는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미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유사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경부 장관에게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국책연구과제 추진시 공공기관 등 다수 기관에서 중복 추진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