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국내 e스포츠 및 방송 독점 파트너사인 그래텍(이하 곰TV)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0월28일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e스포츠 방송사들은 블리자드 게임을 기반으로 한 토너먼트나 다른 행사의 방송에 있어 국제 저작권 법률에 따라 블리자드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함으로써 블리자드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07년, 블리자드는 국내 특정 e스포츠 단체들이 자사의 관여나 동의 없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주최권과 방송권의 불법적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MBC 게임은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빅파일 MSL과 STX 컵을 포함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했으며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곰TV는 법적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 지적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MBC 게임에 전달했지만 MBC 게임은 차기 MSL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법적 소송을 불가피하게 됐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MBC 게임의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우리의 e스포츠 비전은 원저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 3년 이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합리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으며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리지널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MBC 게임이 우리와 협력할 의향을 보여준다면 향후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 또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