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이 같이 말하며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가 지난 1996년 이후 단 두차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처럼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며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히 품목별 물가관리 관련해서는 국내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국제시세와 대비해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전액지원 등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립 지원이 내년도 3대 주력사업 중 하나인 만큼 다문화 가정을 보살피는데 더욱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행사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각 수석비서관실도 G20 관련된 분야에 대해 함께 노력해달라. 다만, G20 행사 때문에 본연의 다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