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 130건 적발

입력 2010-11-01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초부터 10월말까지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사례를 130건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해외직접투자(77건) △부동산 취득(11건) △금전대차 및 증권 취득(25건) △기타(17건) 등이었다.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았던 유형은 기타로 4억502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금전대차 및 증권취득이 1억3402만원, 해외직접투자가 1억589만원, 부동산 취득이 3336만원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외환거래를 전국 5개 도시에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해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제재조치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간단한 신고절차를 누락하는 등 외환거래당사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294,000
    • +2.49%
    • 이더리움
    • 5,610,000
    • +5.79%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2.42%
    • 리플
    • 3,466
    • +2.79%
    • 솔라나
    • 328,500
    • +2.5%
    • 에이다
    • 1,633
    • +7.01%
    • 이오스
    • 1,593
    • +5.29%
    • 트론
    • 430
    • +8.86%
    • 스텔라루멘
    • 621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4.86%
    • 체인링크
    • 39,660
    • +20%
    • 샌드박스
    • 1,133
    • +7.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