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로구 신영동 등 시내 단독주택 지역 3곳을 정비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신영동 214번지 일대 4.9㏊와 강북구 미아동 87-33번지 일대 3.5㏊,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2.1㏊ 등이다.
아울러 시는 이들 지역의 권리 산정일을 지난달 22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권리 산정일 이후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를 해도 재건축 아파트 분양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토지를 나누거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등 행위도 분양권 제한 대상이다.
자연경관지구인 신영동 정비예정지구에는 용적률 170%를 적용받은 3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며 미아동 지구에는 용적률 190%의 평균 10층짜리 아파트가 건립된다. 동작동 지구에는 용적률 190%의 7층 아파트가 세워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이 '지분 쪼재기' 등으로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지역 주민의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투기가 성행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정비예정지구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올해 정비예정지구를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63곳을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정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