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시 명단 공개"

입력 2010-11-02 0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회의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의결 예정

앞으로 2년 이상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가 지자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 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감면 조례 총량제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육아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국무총리 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신설 등 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와 국가성평등지수 조사 공표가 포함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를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고압가스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기 등의 검사 권한이 없는 자가 검사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초중등교육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 도서의 검정 인정, 수수료, 수정 등과 검정합격도서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 기본 구상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쇼트트랙 혼성계주 또 불운…오늘(11일)의 주요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날아가는 녹십자·추격하는 SK바사…국내 백신 ‘양강구도’ 형성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09: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00,000
    • -0.97%
    • 이더리움
    • 3,001,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781,000
    • -0.32%
    • 리플
    • 2,083
    • -2.02%
    • 솔라나
    • 123,700
    • -3.36%
    • 에이다
    • 390
    • -2.26%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67%
    • 체인링크
    • 12,740
    • -2.38%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