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파리바게뜨 가맹사업법위반 시정명령

입력 2010-11-02 12:00 수정 2010-11-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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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유명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인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바게뜨의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008년 2월 4일~2009년 6월 30일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7개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55개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금, 영업 시간, 광고 판촉 등 가맹점 운영 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며 " 이번 조치로 인해 추후 가맹희망자의 창업 예측 능력 강화와 피해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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