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인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바게뜨의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008년 2월 4일~2009년 6월 30일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7개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55개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금, 영업 시간, 광고 판촉 등 가맹점 운영 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며 " 이번 조치로 인해 추후 가맹희망자의 창업 예측 능력 강화와 피해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