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신청 KMI '불허'

입력 2010-11-02 19:13 수정 2010-11-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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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반의 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KMI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부적격' 심사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허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총점 65.514점을 받아 총점 70점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에 미달했다.

그러나 기간통신 역무 제공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65.057점), 재정적 능력(66.700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 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65.240점) 등 항목별로는 최저 점수인 60점은 넘었다.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들이 KMI가 시장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 자금조달 능력에도 의문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또한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KMI가 제시한 휴대인터넷 실현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는 미흡하다는 심사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KMI는 와이브로 기반으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기존 요금에 비해 20% 낮게 제공, 2016년까지 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노 국장은 "심사위원단이 KMI가 20% 요금을 낮추더라도 경쟁자들이 요금을 따라서 인하할 경우 880만 가입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경자 부위원장은 "세부 항목에서는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양문석 위원은 "기술적인 부분은 딱히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컨소시엄은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방통위측은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 주파수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KMI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다르게 해서 재신청하면 새로운 심사위원단이 구성해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정부는 새로운 와이브로 사업자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 왔고 KMI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이번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KMI가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새롭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컨소시엄이 도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MI 공종렬 대표는 "이미 재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2주안에 재신청할 것"이라며 "현재 이탈하는 주주는 없으며 이번에는 자본금 규모를 더욱 확대해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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