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선거법위반 가수ㆍ개그맨 기소

입력 2010-11-03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가수 P씨(45)가 검찰에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개그맨 K씨와 가수 P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7ㆍ28재보궐선거 전인 7월18일 K씨로부터 당시 민주당 김희갑 후보의 선거유세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21만원 상당의 문구용품과 7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지난 6.2지방선거 전인 5월31∼6월1일 김모(51)씨로부터 민주당 김철민 후보(현 안산시장)의 선거 유세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예계 지인 지모(41)씨를 통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S의 공포’ 촉발...글로벌 시장, 팬데믹급 충격 휘말려
  • 내수한파 방어할 새 경제수장 누구…전 장·차관 출신들 거론
  • 반도체 훈풍 속 입주 시작한 '고덕 유보라 더 크레스트' [가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금융권 AI 활용…어디까지 왔을까요?
  • 'CFE' 지고 'RE100' 집중?…'백년지대계' 에너지 정책 운명은?
  • 尹 파면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한 20대 남성, 구속 기로
  • ‘이강인 결장’ PSG, 프랑스 리그1 4시즌 연속 우승 성공…트레블 도전 ‘청신호’
  • 美 상호관세 부과는 초탄, 진짜 충격은 중국·EU 등 주요국 보복관세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511,000
    • -0.7%
    • 이더리움
    • 2,645,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2.86%
    • 리플
    • 3,080
    • -3.21%
    • 솔라나
    • 175,500
    • -1.13%
    • 에이다
    • 943
    • -3.28%
    • 이오스
    • 1,100
    • -5.5%
    • 트론
    • 354
    • +1.43%
    • 스텔라루멘
    • 371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280
    • -2.79%
    • 체인링크
    • 18,640
    • -2.36%
    • 샌드박스
    • 381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