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선거법위반 가수ㆍ개그맨 기소

입력 2010-11-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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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가수 P씨(45)가 검찰에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개그맨 K씨와 가수 P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7ㆍ28재보궐선거 전인 7월18일 K씨로부터 당시 민주당 김희갑 후보의 선거유세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21만원 상당의 문구용품과 7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지난 6.2지방선거 전인 5월31∼6월1일 김모(51)씨로부터 민주당 김철민 후보(현 안산시장)의 선거 유세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예계 지인 지모(41)씨를 통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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