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용산4구역 재개발 계획은 무효"

입력 2010-11-04 06:25 수정 2010-11-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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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사건이 일어난 서울 용산구 용산 4구역의 재개발 계획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3일 배모 씨 등 조합원 4명이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 절차 위반이며 규모별 건설 가구 수도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아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합은 2007년 12월 총회를 개최해 일대를 재개발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다음해 5월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는데 배씨 등은 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에 위법 사항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의결 과정이나 내용에 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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