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부터 국내 14개 종류의 신용카드 중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하나SK, 농협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 7개 카드사와 납부 대행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시는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했다. 우선적으로 국민, 롯데, 신한, 외환, BC 등 5개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추후 협상에 따라 참여 카드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민들은 인터넷납부시스템(ETAX)에서 이들 신용카드의 적립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국민카드와 시범 서비스를 하고서 조만간 시스템 연계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 박근수 세무과장은 "이미 KB카드와는 지난달부터 특정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카드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성실 납세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금액에 따라 1만원당 1포인트씩 '세금 포인트'도 줄 계획이다. 시민들은 '세금 포인트'가 적립되면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세금을 제때 못 낼 경우 잡히는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