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않으면 직무이행명령"

입력 2010-11-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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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관 지도감독권 행사 방침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교과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8개 교육청이 법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서면으로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징계를 거부할 경우 법령에 따라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은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인천, 제주 등 8곳으로 1심 판결 결과 후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확정 판결 이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 대상 교사 134명 가운데 지금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는 30명으로 해임이 8명, 정직이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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