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대체수단으로 학부모 소환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4일 교과부에 따르면 정부는 체벌금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의견수렴 중으로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면 내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체벌금지가 적용된다.
그러나 체벌금지에 따른 교사의 학생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교과부는 대안의 하나로 학부모 소환제의 도입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가정교육의 책임을 물어 소환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환제가 학부모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등 교사의 지위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년 3월 신학기 시작전 혼란이 없도록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