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의 공시이율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와 함께 그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자진신고한 보험사가 밝혀질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조사를 통해 생보사의 공시이율 담합을 확정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상품의 매출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생보사의 과징금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생보사들이 저축성보험에 매달 적용하는 공시이율과 관련 조정시기 및 범위가 비슷하다며 담합 여부를 조사해 왔다.
매달 초 조정하는 공시이율의 조정시기와 수준이 비슷해 공정위로 부터 담합 의혹을 산 것.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한 것으로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아직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면서“결과는 나와 봐야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가 끝을 향해 가면서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보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생보업계는 공정위의 조사가 담합과 관련한 뚜렷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단순 조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실무자들끼리 정보교환 등 필요에 의한 만남을 갖고 있지만 공식적인 이율과 관련된 논의는 없어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 대형 보험사가 공정위에 자진신고한데 이어 2~3군데의 보험사가 잇따라 자진신고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한 보험사가 자진신고하고 난 뒤 과징금을 절반이라도 면제받기 위해 두 번째 자진신고가 줄을 이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조사에 처음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100%, 두 번째로 신고를 한 기업은 50%를 면제해 주는‘리니언시 제도(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공정위의 최대 과징금 부과기준이 총 매출의 0.5%나 돼 제재를 받을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지난 2008년 보험사들은 공시이율 담합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자진신고한 보험사로 대형 보험사 등을 비롯해 여러 이름이 나오고 있다”면서 “첫 번째 자진신고사가 있었으면 과징금의 반이라도 감면받기 위해 자진신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