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주하는 공공 건축물이 과도한 디자인과 규모를 갖는 호화청사로 지어지는 일이 없도록 설계심의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외형적 디자인만을 호화롭게 설계할 경우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표로 구성한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기준은 접근, 경관, 공간, 친환경, 기술, 지침부합 등 6개 분야, 23개 평가지표, 각 평가지표 당 2∼5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해 평가하게 된다.
특히 강화된 기준은 200억원 이상의 턴키·설계공모 공사 등에 우선 적용해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공사도 이번 기준을 활용해 디자인 자문위원이 설계안을 평가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과도하거나 미흡한 설계를 방지한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설계심의를 통해 일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은 호화청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공청사가 건물기능에 충실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갖추어 최고가치를 가진 우수청사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