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금리를 금융소비자의 신용도나 대출신청 경로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4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201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햇살론 출시 등으로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 금리 추가 인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 인하 후 일부 업체는 선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실제로 수취하는 이자율은 최고금리 44%에 근접하고 있다”며 “거래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중개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금리를 할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협회 홈페이지에 대부업체별 금리를 공시해 이용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것”을 강조했다.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원조사권 등 법적 권한을 부여해 협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의 활성화 △불법 채권 추심 방지를 위한 준법 교육 강화 △무등록대부업자 자체 적발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부업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추진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을 확대할 것”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 광고 내용 및 빈도에 대한 자율 규제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조 실장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으로 다각화돼 있는 대부업 감독 체계 가운데 대형 대부업체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고 대부업 이용자 신용정보의 업체 간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