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공정거래 ‘우수등급’ 획득

입력 2010-11-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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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유통문화 조성 및 자금지원 등 협력사 동반성장활동 인정

신세계 이마트가 ‘공정한 거래를 하는 대형마트’로 인정받았다.

이마트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형마트 부문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2006년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 결과 대형마트 최초 'A' 등급을 획득한 이래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도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유통업체 중 공정한 거래와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선두주자로서 인정을 받은 셈이다.

‘공정거래협약’은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 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5개 대형마트와 1만440개 협력회사가 맺은 자율 협약으로 2009년 6월23일 체결됐다. (1만440개 중 이마트 협약 체결 회사는 2650개)

이번 이마트의 우수 등급 획득은 협약 체결 이후, 1년여간의 협약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평가 환산 점수가 95점 이상은 최우수, 90점 이상은 우수, 85점 이상은 양호 등급을, 85점 미만은 이외 등급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모두 83개 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받았고, 이중 우수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업은 37개다.

이마트는 이번 평가에서 미래채권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대형마트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액인 3490억원의 운영자금을 협력사에 대출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상품을 중국 현지 이마트에 유통,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지원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이번 우수 등급 획득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창은 물론 1년간의 직권 및 서면 조사를 면제받는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됐다.

최병렬 신세계 이마트 대표는 “협력회사의 경쟁력 향상은 이마트 경쟁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라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마트는 협력회사와 동반 성장을 하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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