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재산평가 이자율 9.0%→8.5%

입력 2010-1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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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 전환사채 평가 이자율 6.5%→8.0%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이 9.0%에서 8.5%로 낮아지고,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등 평가 이자율은 6.5%에서 8.0%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을 현행 9.0%에서 8.5%로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장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해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8.5%)과 유사해 형평성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고시이자율 8.5%가 적용돼 2550만원이 된다.

재정부는 또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갖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현행 6.5%에서 8.0%로 올렸다.

기존의 고시이자율은 신용등급 AA-에 해당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반영했지만 비상장기업은 이보다 신용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변환시키는 환원율과 미래의 각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은 각각 현행수준인 10%와 6.5%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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