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금융실명제 위반 관련 검사와 관련해 당초 차명예금 취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신상훈 사장에 대해 실명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제재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김광식 공보국장은 4일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공개한다"며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조치는 금융위원회로 회부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식 국장은 "신상훈 사장은 당초 차명예금 취급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지만 영업부장 재직기간 4개월 중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감독책임이 없어 조치 제외키로 했다"며 "당초 신한은행 금융실명제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소명내용을 추가 확인 한 뒤 사전 통보한 제재대상 42명에서 26명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