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의 지주회사인 대성홀딩스는 4일 대성산업의 `㈜대성지주' 상호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성산업은 `㈜대성지주'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성그룹은 지난 7월 대성산업이 ㈜대성지주라는 명칭을 사용해 상장을 추진하자 대성홀딩스가 사실상 대성지주와 같은 의미여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대성그룹의 지주회사인 대성홀딩스는 4일 대성산업의 `㈜대성지주' 상호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성산업은 `㈜대성지주'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성그룹은 지난 7월 대성산업이 ㈜대성지주라는 명칭을 사용해 상장을 추진하자 대성홀딩스가 사실상 대성지주와 같은 의미여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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