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비행장 소음피해 위자료 4억6000만원 지급

입력 2010-11-04 2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4일 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 인근 주민인 이모 씨 등 460여명이 헬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행장이 국가안보와 전쟁 억제 등의 공익성을 갖는 시설이라는 점과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소음으로 겪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주변 소음이 85웨클(WECPNL) 이상일 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8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100만원을, 거주기간이 이에 미달하면 1개월에 3만원씩을 감액한 금액를 지급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20,000
    • +5.18%
    • 이더리움
    • 3,157,000
    • +6.37%
    • 비트코인 캐시
    • 781,000
    • +1.96%
    • 리플
    • 2,147
    • +4.63%
    • 솔라나
    • 130,700
    • +4.48%
    • 에이다
    • 407
    • +3.56%
    • 트론
    • 414
    • +2.22%
    • 스텔라루멘
    • 243
    • +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1.71%
    • 체인링크
    • 13,350
    • +4.54%
    • 샌드박스
    • 131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