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남정,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0-11-05 07:05 수정 2010-11-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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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남정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남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남정은 지난 7.28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김씨로부터 “국회의원 후보 선거유세를 지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만원과 21만원 어치의 문구용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남정은 앞서 6.2 지방선거에서도 200여만 원을 받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유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박남정과 함께 돈을 받고 유세를 도운 개그맨 김모씨와 매니저 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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