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한 지방공기업 직원, 금액 상관없이 고발

입력 2010-11-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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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무와 관련, 금품을 받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을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고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의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공금횡령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준에서 금품수수는 금액에 상관없이 횡령은 금액 200만원을 넘을 때 지방 공기업이 해당 직원을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지방 공기업 임직원이 횡령, 금품수수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도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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