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금융) 회장이 금융계 퇴출의 위기에 봉착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징계수위가 그대로 확정되면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이번 결정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금융위가 금감원 건의를 뒤집은 전례가 거의 없어 금융권은 이번 건의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미 칠순을 넘긴 라 회장이 이사직까지 내놓을 경우 금융계에서 완전히 물러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제재대상 직원이 당초 통보보다 줄었다. 금감원은 애초 42명을 제재 대상으로 통보했으나 관련자 소명 등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26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특히 금감원은 애초 신상훈 지주 사장에게도 차명예금 취급 책임을 들어 경징계를 통보했지만, 추가확인 결과 신 사장이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넉 달 동안에는 창구 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또 차명계좌가 개설되고 임·직원이 관련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당장 다음주 열릴 신한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서 라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사퇴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검사와 검찰의 수사 내용 결과에 따라 동반퇴직 압박을 받고 있는 신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