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감사위 "이행장 5억원 수수설 대가성 없다" 결론

입력 2010-11-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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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가 재일교포의 기탁금 5억여원이 실권주 배정과 관련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전에 이사회를 열어 감사위원회로부터 재일교포의 기탁금 5억여원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이사회에는 이백순 행장과 신상훈 사장, 위성호 지주 부사장 등 10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문제의 5억원은 지난해 4월 이 행장이 한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비서실을 통해 전달받은 기탁금으로 지난달 초 뒤늦게 수수의혹이 불거졌다.

이 5억원에 대해 이 행장 측은 재일교포 주주가 좋은 일에 써달라며 준 것이라며 결백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상증자 실권주 배당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이 나오며 '대가성' 논란으로 번졌다.

그러나 조사단은 이 행장이 취임한 작년 3월17일 후인 3월18일과 19일에 신한금융지주가 주주청약을 실시한 결과 실권주가 발생해 다음날 실권주 배정 관련 이사회가 개최된 점 등 유상증자 일정을 볼 때 이 행장은 실권주 배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이 행장이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에 관한 결재 선상에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이 행장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재일교포 주주는 자금 성격을 묻는 질문에 선의로 자금을 기탁했기 때문에 은행 직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이모씨는 조사단 조사에서 인출한 자금을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조사결과 보고서에 사인한 뒤 신한금융 감사위원회와 신한은행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신한은행 이사회에서는 감사위원회으로부터 보고만 받았을 뿐 별다른 결의를 하지는 않았다.

문제의 5억원이 든 금고는 현재 검찰이 압수해 가져간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일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이 기탁금이 보관된 서소문지점도 압수수색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5억원 중 일부가 현금화됐으며 실제 보관돼 있는 액수도 5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압수물 분석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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