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자식 금연보조제 9종 허가 취소

입력 2010-11-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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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전자식 금연보조제 9개 품목에 대해 품질 부적합으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담뱃잎에서 니코틴 성분을 빼고 만들어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이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제품들은 흡연억제성분이 기준치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 허가받은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이번에 허가 취소된 모닝후 등 중국산 제품 7종과 에바코프리미엄 등 국내산 2종 등 9개 품목을 포함해 총 10개 제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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