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유통과정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LG전자’ 와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가 실행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4100만원, 2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는 LG전자의 대리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LG전자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달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최저판매가 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장려금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에누리, 네이버 등의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서 대리점들이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살피는 치밀함을 보였다.
가격모니터링을 통해 최저판매가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제품 출하를 일정기간(2007년 3월 ~ 2007년 7월)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는 LG전자에 재판매가격 지정을 요청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재판매가격 유지를 요구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행위로 인해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트북 시장은 약 1조4000억원(2009년 기준)이며 LG전자의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37%)에 이은 2위(22.9%)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