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통법 이번주내 통과시킨다"

입력 2010-11-07 09:43 수정 2010-1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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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통한 단독처리 가능성 내비쳐

한나라당이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해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재래시장 중소상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주 내에 유통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두 법안 동시 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유통법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지난 2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두 법안 동시 통과를 합의했다"며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법안 통과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오찬을 주선, SSM 규제법 처리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 해 주목된다.

유통법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을 담고 있고 상생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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