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내일부터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일제히 출시한다. 그러나 은행마다 기준금리나 금리감면 조건 등이 다르므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8일 'KB새희망홀씨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연 12.0~14.0%의 확정 금리가 적용되지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마다 금리를 0.2%포인트씩 깎아준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 금리 수준인 연 8.0~10.0%로 낮아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부양자, 부모(만 60세 이상) 부양자 등은 금리가 최고 1.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특히 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신한은행의 상품은 우대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대출 금리가 연 7.5~12.5% 수준이다. 금리 우대 조건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비 자동 이체 및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 거래 실적도 포함된다.
만기를 연장하면 과거 약정 기간에 원금 연체가 없는 경우 최장 5년간 연 0.2%포인트씩, 총 1.0%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낮춰준다.
우리은행의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대출 기준금리로 삼는다. 은행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하는 코픽스에 연동하는 대출은 금리 변동성이 다른 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금리 상승기에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우리은행 상품의 금리는 연 7.88~13.88%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 이체 고객, 적립식 예금 가입 고객은 각각 0.2%포인트,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고객은 0.1%포인트 등 최고 1%포인트의 금리 감면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상품은 대출 금리가 신용도에 따라 연 8%대와 12%대 사이에서 결정된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한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전자금융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준다.
이들 4대 시중은행 이외에 기업·외환·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도 8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우대 조건이 은행마다 다르므로 고객이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해 본 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