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동의서 인가 신청전 보완땐 유효"

입력 2010-11-08 0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민에게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 동의서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 모두 보완됐다면 조합 인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서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조합설립 동의가 무효이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당시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부분이 공란이었더라도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이 부분이 모두 기재돼 있었던 이상 인가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행정청이 조합 설립인가를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설립 동의에 흠이 있더라도 인가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토지 소유자 166명 중 122명, 건물 소유자 143명 중 115명의 동의를 받아 노원구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설립에 동의안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신축비용 등 기본 항목조차 정해지지 않아 동의가 무효이므로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57,000
    • +1.25%
    • 이더리움
    • 4,806,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723,500
    • +6.32%
    • 리플
    • 2,024
    • +6.64%
    • 솔라나
    • 347,000
    • +2%
    • 에이다
    • 1,434
    • +3.91%
    • 이오스
    • 1,163
    • +1.84%
    • 트론
    • 291
    • +2.11%
    • 스텔라루멘
    • 705
    • -4.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4.3%
    • 체인링크
    • 25,750
    • +12.54%
    • 샌드박스
    • 1,072
    • +27.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