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稅테크] 자동차 관련세 줄이는 법

입력 2010-1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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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하면 10% 할인 혜택…카드납부 무이자 할부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자동차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그마한 것부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아끼고 절약하면 적지않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우선 자동차세 선납으로 10%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후불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게 될 경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려면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한 뒤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를 이용해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납부기간 마다 할인율이 다르므로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할인을 받고자 한다면 이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배기량이 큰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 선납이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노하우는 승용차 요일제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를 선택해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운동으로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자녀가구가 자동차 살 때 세금 감면도 된다. 지난 7월 5일부터 오는 2012년 말까지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계의 경우 자동차를 살 때 취득·등록세 감면 폭을 종전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한다. 취득·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배기량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다.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특별세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는 만큼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 800cc와 2000cc는 무려 43만6800원이 차이가 난다.

아울러 폐차를 할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월1일에서 5월30일, 7월1일에서 11월30일 중에 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아 ‘일할 신청서’를 내면 실제 보유일수만큼 자동차세를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를 미납하거나 계속 안내게 되면 처음에 과태료가 붙고 그다음에 구청(시청·군청)에서 독촉장이 날아간다. 몇개월간 계속 안내면 번호판 영치하고 가압류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도 안내거나 못내게 되면 차량을 강제 경매로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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