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검찰 성토에 예산안 못 올려

입력 2010-11-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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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8일 국회 상임위 내년도 예상안 심사가 첫날부터 사실상 파행 기미를 보였다.

9개 상임위는 모두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법제사법, 행정안전, 정무 등 관련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지난주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서 내년도 예산안을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는 당초 7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시작전 야당이 법무부의 현안보고부터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긴급 현안보고로 전환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대포폰 논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 11명에게 무차별하게 본회의 대정부질문 중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전례가 있느냐"며 "열악한 대우를 받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시켜 주는 입법활동이 부당한 법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후원내역이 선관위에 제출돼 있으므로 이를 제출받으면 됐지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 때) 왜 정치자금 통장을 가져갔는지에 대해 따지면 이것은 정치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면전환용이거나 국민 겁주기 등 연극적 요소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대포폰 정국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아니었느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상당히 있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으나 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검찰이 선관위에 가서 (후원금) 자료를 보면 얼마든지 확인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우리는 과잉수사로 보고 있는데, 빨리 끝내라. 그래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신속한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

이정현 의원은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하라. 그러나 국회가 위축없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찰이 경계해가면서 해야 한다"며 "비례와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법치가 확립되지 위협이나 협박으로 국회의 의정활동에 위축을 줬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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