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예금지급 불능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0.40%로 지금보다 0.05%포인트 인상된다.
저축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요율이 내년부터 0.05%포인트 인상한 0.40%가 된다.
금융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저축은행의 보험요율(예보요율)을 0.40%로 올리는 것은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계정은 2002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현재 3조2천억원 가량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예보의 저축은행 계정이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의 계정에서 기금을 빌려쓰는 것으로 누적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남은 한도는 9000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예보요율이 인상되면 연간 350억원 정도의 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누적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해 예보기금 내에 각 업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