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불필요한 반덤핑조치 자제키로 합의

입력 2010-11-09 08:21 수정 2010-11-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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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중국의 무역구제정책 및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과 ‘제11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양국은 무역구제 법률 및 제도 동향, 무역구제 조치 현황, 덤핑조사의 기술적 이슈, WTO·DDA 협상에서의 무역구제 이슈 등을 논의했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정례적인 협력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현안을 조율해 한국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국에 대해 각각 11건의 중국산 품목과 20건의 한국산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또 한중간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양국간 반덤핑 조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정택 무역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개최된 정례 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이해와 우호 협력이 깊어졌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반덤핑 조치가 교역확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반덤핑 관련 조사를 많이 당하는 중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반덤핑 관련 피소 사례와 대응 경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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