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무허가 염색약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임모씨(여, 37세)등 12명을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임모씨 등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해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2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파루티’ 등 염색약은 국내에 불법 수입·판매된 것으로서,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국문 표시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