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시위문화도 바뀌어야"

입력 2010-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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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시위방식을 바꾸고,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이제는 바꿔야 할 노조 시위문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내 시위의 폭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불법ㆍ폭력 시위 건수는 2008년 89회에서 2009년 45회로 절대 수치는 감소했지만, 같은기간 부상자는 577명에서 510명으로 큰 차이가 없어 시위의 폭력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전경련이 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운동 방식이 전투적'이라는 응답이 절반(58.6%)을 넘었으며, 국민들은 노조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로 '빨간 머리띠ㆍ복면ㆍ조끼(29.1%)', '공장점거ㆍ파업(22.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경련은 "지난 2006년 포스코 점거 시위, 2009년 모터쇼 선지 세례, 화물연대 죽봉 시위, 쌍용차 사태 사례 등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노조는 과격ㆍ폭력 시위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빗나간 시위문화가 해외에 알려져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다같이 망하자'는 식의 해외 원정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사례 또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ㆍ폭력이 판치는 후진적 시위문화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위법과 폭력 시위 주도자가 반드시 실질적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는 불법ㆍ폭력 집회에 대한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까지 추진하여 시위 주도자가 반드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법원도 공권력에 도전하고 폭력 시위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불법ㆍ폭력 시위를 일삼던 한ㆍ미 FTA범국민본부가 지난 2007년 미국 원정시위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로 변했는데 이는 폴리스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현직 의원이라도 체포하는 등 미국이 불법ㆍ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노총의 G20반대 집회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무관한 정치적 이슈로 이미 설득력이 부족하고, 대다수 국민들도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물리적 시위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준법 집회를 천명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ㆍ폭력 시위와 원정시위가 해외로 보도되어 외국인 투자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외국인들의 눈에 '경찰이 폭력시위대에 쫓기는 이상한 나라'라는 인식도 있었다"며 "G20 서울정상회의 기간 동안 불법ㆍ폭력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과거와는 달라진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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