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민간시프트 운영기준 완화 개정

입력 2010-11-10 0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감함에 따라 동반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줘 시민들의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을 완화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일반주거지지역과 연접한 경우,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기타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상향하고 상한용적률을 30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주거지원시설 확보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거리활성화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이상 비주거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했던 기준을 지하층에도 일부를 설치 할 수 있게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시프트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54,000
    • -1.51%
    • 이더리움
    • 3,088,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790,500
    • +7.04%
    • 리플
    • 2,116
    • -1.26%
    • 솔라나
    • 130,300
    • +1.56%
    • 에이다
    • 406
    • -0.49%
    • 트론
    • 411
    • +1.99%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80
    • -0.48%
    • 체인링크
    • 13,250
    • +1.92%
    • 샌드박스
    • 134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