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제공 강요' 단속 강화

입력 2010-11-10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앞세워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던 금융회사들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06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지도공문을 금융회사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각종 금융거래 계약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해선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관행이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각 금융회사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경우 고객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우월적인 위치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향후 현장검사시 개인정보 제공 강요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046,000
    • +1.31%
    • 이더리움
    • 5,640,000
    • +4.44%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1.03%
    • 리플
    • 3,425
    • -1.41%
    • 솔라나
    • 328,900
    • +1.2%
    • 에이다
    • 1,609
    • +2.81%
    • 이오스
    • 1,578
    • +1.41%
    • 트론
    • 425
    • +5.46%
    • 스텔라루멘
    • 613
    • -0.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1.99%
    • 체인링크
    • 39,970
    • +17.01%
    • 샌드박스
    • 1,125
    • +3.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