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제한 완화

입력 2010-11-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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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군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일부 지역을 협의구역과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구역은 유방·역북동 일원 3만8242㎡, 둔전·전대리 일원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와 비행안전구역이다. 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완화된 구역은 유방·역북동 일원 2만6608㎡와 둔전·전대리 일원 97만6027㎡다.

위탁구역인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은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 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26m(약 8층), 둔전리와 전대리 일원은 활주로 표고 7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50m(약 16층)까지 군부대 협의 없이 신·증축할 수 있다.

용인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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