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과 노후준비를 한번에, 지금이 기회

입력 2010-11-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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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살펴보고 절세 및 소득공제 항목 준비 체크해야...

요즘 신문ㆍ방송 등을 보면 `긴 병에 효자 없다` `미리 준비하면 어려움이 없다` `한국 노인, OECD 국가 중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다` 등 노후에 대한 많은 보도를 접한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여성은 82.7세, 남성은 76.1세다. 또 어느 취업포털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예상 정년은 54.4세다. 이 두 통계만 비교해 보더라도 적어도 20년은 넘게 은퇴 후 노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지금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나에게 적합한 준비 방법을 찾지 못해서, 여유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노후준비에 소홀하기 쉽다. 현재 국내 개인연금 가입 가구는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10년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보험가입 시기가 다가오면서 직장인들로 하여금 연금저축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연금보험은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를 한번에 할 수 있는 1석2조의 상품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 축소되고 카드사용 공제 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개편된 세제개편안을 잘 살펴보고 각종 절세 금융상품 및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준비를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절세상품 가입"을 들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가 좋은 상품 중에 하나인 연금저축보험에는 세제적격인 상품과 비적격인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소득공제을 위한 상품이라면 세제적격인 상품을 권장한다. 이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25만원씩을 납입 할 경우 그 해 연말정산시 연간 납입액 100%인 300만원을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1월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 한다면 2개월 동안 월 150만원씩 납부를 할 경우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다음해 1월부터는 월 납부금액을 최소 5만원부터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말소득공제 연금보험 가입 요령

1)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에 노후자금을 마련해 놓아야만 여유로운 노후준비가 가능하게 되고 노후준비를 미룰수록 필요한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

2) 연금저축보험가입은 늦어질 수 록 받게 되는 연금액의 크기도 줄어들게 된다. 가입이 빠를 수 록 연금 지급을 위한 적립되는 기간이 길어져 특히 복리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3) 연금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미루지 말고 작은 금액이라도 미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험료납입 도중에 급히 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경제상황에 알맞게 납입을 조정하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들이 보장성보험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번기회에 보장도 받으면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세제혜택과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은 인스프로[www.insfro.kr]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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