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년5개월여만에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유통법안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이 구역 안에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6월 이시종 당시 민주당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차례에 걸쳐 추가 발의가 이뤄지는 등 논의가 이어진 끝에 22개월여만인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SSM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생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럴 경우 한·유럽연합(EU) 간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여야 입장차이로 본회의 부의가 늦어지면서 7개월 가까이 표류해왔다.
결국 여야는 지난 9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5개 여야 정당 원내대표들이 정부의 '상생법 거부권 불행사' 약속을 조건으로 유통법과 상생법개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유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생법 개정안은 SSM 직영점 외에 자영업자가 투자한 SSM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