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양국 정상회담서 발표할 듯

입력 2010-11-11 10:16 수정 2010-11-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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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쟁점 놓고 막판 조율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일까지 3일째 열렸던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쇠고기 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슈에 합의함에 따라 11일 열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특히 지난 10일 막판 조율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해 ‘FTA와 별개’라면서 “(미국과)FTA를 안 하면 안 했지 쇠고기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며 미국측에 지금까지 합의된 대로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검역·위생의 문제이지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견지해 왔다.

이날부터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도 한미 FTA의 완전 타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한·미가 공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특히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미 FTA의 완전 타결을 통해 이같은 분위기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이 FTA 완전 타결을 발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최초로 FTA를 맺은 나라가 된다.

2007년 6월 이후 3년 넘게 끌어온 양국 FTA의 완전 타결로 협정문에 따라 발효 즉시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국차에 대한 8%의 관세가 사라지게 되며 미국에서는 한국산 3000cc 미만 승용차량의 2.5% 관세도 붙지 않게 될 전망이다.

양국의 교역은 이처럼 관세가 사라지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간의 통상장관회의에서 양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수입차 환경기준의 연간 1000대 예외적용 1만대로의 확대와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범위 1만대로의 확대, 제3국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 5% 제한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과정에서 미측은 전문직 비자 배정 1만5000개를 이행하기로 하고 농업 및 의약품 분야에서 정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내용은 협정문 본문이나 부속서를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우리나라 국민 감정을 다시 건드릴 수 있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여 다시 논란을 확대시키기보다는 덜 민감할 수 있는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 완화에 주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 업자들은 30개월 이상의 개방을 요구할 경우 다시 국민감정을 건드리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판매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측이 쇠고기 문제 역시 관심사항으로 들고 나오면서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별도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양국간의 FTA 쟁점들이 타결되면 양국 정부가 자국내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의회 비준을 통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미국의 민주당과 우리나라 야권에서는 이미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의회 비준에는 양국 정부의 정치력이 발휘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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