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혐의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입력 2010-11-12 17:17 수정 2010-11-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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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경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2일 수사관 6명을 경기도시공사에 보내 사장실과 홍보실 등 부서에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내려받는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모씨와 홍보팀장 원모씨, 언론인 1명 등 3명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진술이 상반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모 언론사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GTX 홍보책자 4만5000부를 제작해 지난해 9월말 경기도내 22개 지하철역에 무료배포한 사실이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월1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홍보책자에는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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